치과의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논란

지역내일 2011-09-05
유디치과 "구인광고 게재 차단 · 자재 공급중단 압박" 제소 … 08~09년에는 가격담합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네트워크치과의 구인·거래 등 사업활동을 치협이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치과란 상표와 경영방식을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치과다. 의료법상 한 의사가 여러 병원을 개설하거나 여러 곳에서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은 합법이다.

공정위, 치협 조사중 = 공정위는 지난 22일 치협과 소속 치과의사회를 방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을 이유로 자료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16일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의 제소 후 착수됐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부당한 경쟁제한과 단체 소속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그동안 △유디치과의 광고를 실은 치과전문지에 대한 구독·취재를 거부해 광고게재를 막고(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전국의 치과기공소와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했다는 주장을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서에는 △치협 회원들이 유디치과 소속 의사들의 실명이 적힌 플래카드를 짓밟는 행사를 벌이는 등 탈퇴를 강요(구성사업자 활동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무관한 사안들이라는 입장이다. 최종환 치협 국장은 "구독거부는 회원들이 공분하면 협회나 지부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협회 회원들이 하는 행동을 협회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치협 자재이사는 "기공소와 임플란트 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용석 유디치과 홍보팀장은 "치협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할 각종 자료들을 확보해 진정서를 보냈다"며 "치협은 우리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논쟁은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와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치협 공정거래법 위반 처음 아니네 = 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8월 공정위는 임플란트 등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를 담합한 치과단체를 무더기로 제재했다.

당시 치협 광주지부, 전남지부 등 6개 호남지역 산하단체가 금 보철·임플란트·스케일링·교정·틀니 등 비보험 진료과목의 가격을 담합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지역 치과의원들이 비보험 진료수가를 일정한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회칙에 규정했으며 목포분회 소속 치과의원들은 작년 3월 총회에서 논의된 진료수가 유지 및 인상 방안을 실행했다.

순천분회는 담합 이후 10개 진료과목의 수가가 종전에 비해 최소 12.5%에서 최대 20%까지 올랐다. 여수분회와 전주분회도 각각 모임을 갖고 진료수가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통보한 결과, 고가 진료건수가 늘어나거나 진료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9년 6월에도 치과의사단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치협 경북지회 포항분회는 지난해 3월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치료 수가표를 기준으로 진료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소를 치과의원 7곳당 1개로 제한하고 포항지역에서 치과의사의 광고 행위를 금지, 과징금 49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치협은 올해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갈수록 치과의사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져 가격담합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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