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처와 이혼을 했는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아이 양육권을 처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월 3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육비는 주다가 안 주고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의 이혼 이후에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약속한 대로 주어야 하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이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재판을 받아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에 의할 때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자녀 양육까지 포함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문제만 해결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매듭짓지 않아도, 그 후에 재산 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부부가 살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인데, 이혼 후에는 2년 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행사기간을 넘겨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에는 그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협의 이혼을 했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청구를 안 했다면, 이혼을 한 시점부터 3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이혼할 때 자녀가 성년이 되지 않았으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 지급약정을 하면 그 약정대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보통 매월 말일에 얼마씩 주기로 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법원에서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지급 심판사 건에서 양육비를 얼마씩 주도록 결정했다면, 양육비 지급 채무는 소멸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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