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가구당 1주차장 확보 의무화

서울시, 남의 주차장에 주차해도 과태료 … ‘우선주차제’ 구간제 전환

지역내일 2001-12-04
내년 3월부터는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부설주차장을 가구당 1대꼴로 확보해야 한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이후 드러난 방문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신청자가 특정 주차공간을 지정받는 주차구획 개별지정제가 내년 1월까지 100% 구간단위 주차공간 배정방식으로 전환된다. 남의 주차장에 임의로 주차하는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주택가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들 건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도록 하는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유지 1265곳 188만9880㎡ 가운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내 고가도로나 대교 밑 46곳에 2400여면의 유료 주차구획선을 내년 1월까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과 관련, 시는 먼저 외부 방문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쿠폰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 방문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인터넷 주차쿠폰제’를 도입한다. 또 신청자에게 주차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을 1:1 개별지정제에서 구간배정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공간에 임의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차구획 배정에서 탈락한 주민을 위해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차복덕방을 설치, 대형시설물 부설주차장, 학교,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물색해 중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민원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중간단계의 주차문제 완화대책에 불과한 만큼 차고지증명제 등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토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일 300대의 신규차량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기 주차장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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