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시설물 동결·동파 예방

'내 집은 내가 챙긴다'

지역내일 2001-12-04
겨울철 한파로 가정의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터지게 되면 많은 수리비용 뿐 아니라 단수 등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수도시설물의 동파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예방에 주의가 요구되는데 가정에서의 예방 요령을 알아보자.
아파트에서는 보온시설이 잘 안 되어 있거나 2일 이상 집을 비울 때 동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아파트 수도계량기함은 보온이 잘되어 있지만 층별 통로를 따라 각 가구가 일렬로 배치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량기 함이 밖으로 노출되어 동파 발생 빈도가 높다.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헌옷이나 인조솜 등을 가득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해마다 자주 동파된다면 수도꼭지를 풀어 패킹을 칼로 아주 조금 잘라 물이 항상 졸졸 흐르게 해 예방한다.
단독주택에서는 아파트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하되 노출된 수도관은 낮은 기온에서도 쉽게 동파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온재 등으로 단단히 감싸서 물과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 등에 노출된 수도관도 헝겊 등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하며 오래된 수도계량기 보호함은 보온이 잘 되는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수도꼭지는 뒷밸브를 잠가 놓고 역시 잘 동파되는 곳은 수도꼭지의 패킹을 조금 잘라 준다.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계량기 함에 실리콘 히터 등 동파 방지용 열선을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한다.
수도관이 동파됐을 경우 수도계량기를 중심으로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비용부담주체가 달라진다. 수도계량기로부터 집안 내부일 경우는 집주인의 부담으로 수도시공업자에게 맡겨 고쳐야 하고, 외부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수리해 준다. 보통 계량기가 건물 벽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안마당에서 수도관이 얼었더라도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수리해주지만 마당이 콘크리트일 경우 그 복구비용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 한편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터졌을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만 받고 바꿔 준다. 김포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으로 13mm관 17,000원, 20mm관 24,000원, 50mm관 95,000원, 100mm관 224,000원을 받고 있다.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따뜻한 물(40℃ 이하)부터 시작하여 차츰 뜨거운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하지만 계량기 또는 수도관이 터졌을 때는 계량기 옆에 부착된 밸브를 먼저 잠가 수돗물 낭비를 방지한 후 수도사업소에 신속히 신고한다. 문의: 김포시수도사업소(031-986-5044/ 국번 없이 121번)
조슬기네 리포터 sellyjung2@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