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30개 연장

지역내일 2011-09-08 (수정 2011-09-08 오후 2:39:16)
임시투자세액 없애 1조원 확보 관건

정부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42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종료시키고 2개는 혜택을 축소해 연장하는 한편 30개는 일몰시점을 뒤로 미뤄놨다. 이중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돼 2년간 법인세 1조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을 내놓았다.

장기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미 폐지가 됐으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지원도 종결지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올해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끝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옮긴 게 올 비과세·감면 정비의 핵심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매년 2조원가량의 조세감면이 이뤄졌다. 2008년에 2조11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에는 2조32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1조7789억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졌고 올해도 1조2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면 1조원 정도의 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의 비과세·감면 폐지는 세수확대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84년이후 22년간 운영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지 못한다면 비과세·감면 등에 따른 세수확보와 재정건전성 확대가 어렵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7조4000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중 11개를 폐지해 1조9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장키로 결정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도 폐지해야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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