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노사화합 모범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복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2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최우수 사업장 1개 1200만 원, 우수 사업장 1개 800만 원씩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지원하며, 모범 사업장 인증 표지판을 교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10월 15일까지 기업지원과 근로복지팀으로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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