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간단한 구술과 서명 만으로 민원서류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구술·전자서명 민원 신청제’ 시행에 따라 9월 1일 부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는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정정신고, 지방세 납부증명 등 9종 사무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민원서류 작성에 애로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는 민원인이 창구직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 신용카드 서명기와 비슷한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창구 직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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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는 민원인이 창구직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 신용카드 서명기와 비슷한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창구 직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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