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기존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재지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구청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인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다.
구로구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대상민원은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보육시설 인가신청,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 등 6종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관점에서 필요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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