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
얼마 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토를 재측량(재조사)해 잘못된 지적도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등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토지 이용·계획, 평가·거래, 등기·과세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국토해양부의 '지적선진화'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놀란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이미 1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세금 징수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대나무줄자, 연필, 한지 등 전근대적인 측량장비와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측량했다고 하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측량기준점도 도쿄 원점으로 우리 땅을 측량해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국토의 위치가 서쪽으로 400여m나 어긋나 있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토분쟁의 빌미가 될 우려도 있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적도, 측량기준점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광복과 전쟁, 국토개발 등 사회 격변기를 거치며 지적도와 측량기준점이 상당부분 소실·훼손·망실되었다고 한다. 이런 낡고, 부정확하고, 없어진 종이 지적도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쓰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T강국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지적도가 오늘날까지 사용·유지된 것 자체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직접 측량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의 애로가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또 토지를 가진 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었겠는가. 내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측량비용만 연간 800억원, 소송비용은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으로 100년 묵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잘못된 지적도를 우리 손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역사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2000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이 사업이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와 연계되는 점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하위법령 정비다. 국민 혼란을 막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대한지적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경계 조정, 주민 갈등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
서로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할 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적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35년여 동안 자원봉사로 환경운동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달려온 필자는 1994년부터 청소년 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고 가꾸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지적제도 구축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임이 분명하다.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얼마 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토를 재측량(재조사)해 잘못된 지적도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등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토지 이용·계획, 평가·거래, 등기·과세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국토해양부의 '지적선진화'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놀란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이미 1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세금 징수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대나무줄자, 연필, 한지 등 전근대적인 측량장비와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측량했다고 하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측량기준점도 도쿄 원점으로 우리 땅을 측량해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국토의 위치가 서쪽으로 400여m나 어긋나 있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토분쟁의 빌미가 될 우려도 있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적도, 측량기준점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광복과 전쟁, 국토개발 등 사회 격변기를 거치며 지적도와 측량기준점이 상당부분 소실·훼손·망실되었다고 한다. 이런 낡고, 부정확하고, 없어진 종이 지적도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쓰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T강국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지적도가 오늘날까지 사용·유지된 것 자체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직접 측량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의 애로가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또 토지를 가진 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었겠는가. 내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측량비용만 연간 800억원, 소송비용은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으로 100년 묵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잘못된 지적도를 우리 손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역사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2000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이 사업이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와 연계되는 점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하위법령 정비다. 국민 혼란을 막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대한지적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경계 조정, 주민 갈등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
서로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할 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적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35년여 동안 자원봉사로 환경운동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달려온 필자는 1994년부터 청소년 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고 가꾸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지적제도 구축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임이 분명하다.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