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국토부에 넘겨

지역내일 2011-09-19
물이용부담금으로 구입한 19만㎡ … 환경부 "환경엔 문제 없을 것"

환경부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한강 수변구역을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팔거나 다른 땅과 맞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환경부가 지난해 6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경기 양평, 여주, 가평, 남양주와 충청북도 충주 등 한강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수변구역 땅 19만7498㎡를 국토해양부에 팔거나 다른 땅과 맞바꾸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개발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상류 500m~1km를 대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수변구역에는 공동주택 음식점 목욕탕 등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수변구역 땅을 민간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4대강 수변 새도시'로 가장 유력한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일대의 땅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되는 땅 중 77%인 15만1297㎡에 이른다.

이 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4대강 새도시로 가장 유력한 곳이다. 국토부의 4대강 개발계획을 보면 스포츠필드 오토캠핑장 등이 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에 넘기기로 결정된 땅은 수도권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2001년부터 차례로 매입한 땅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요금과 함께 물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구역에 변경이 있어 환경부가 관리하던 수변구역을 국토부에 하천구역으로 넘기고 하천구역에서 빠지는 일부 땅을 수변구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기관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행정용어로는 관리전환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변구역보다 하천구역이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새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개발이 되더라도 하천구역 외 외곽 지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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