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유명무실

지역내일 2011-09-20 (수정 2011-09-20 오후 1:32:20)
서울 유흥업소 111곳 신청, 92곳 영업허가 … 학생보호 '뒷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다.

현재 학교보건법상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업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10년 서울의 경우 상대정화구역내 111곳의 유흥·단란주점을 심의했는데 단 19곳만 영업금지 시키고 92곳의 영업허가를 내줬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25곳의 유흥·단란주점이 모두 영업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비율이 78%에 달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허가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 통학로와는 거리가 멀다' '그곳보다 가까운 곳이 해제됐다' '주변 상권이 이미 유사업종으로 형성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소 봐주기식 심의가 이뤄지다 보니 서울동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내 S유치원 주변은 최근 3개월 동안만 무려 6곳의 유흥주점이 영업허가를 받았다.

동작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 4월1일 S유치원 근처 유흥주점 1곳, 4월21일 유흥주점 2곳, 5월17일 유흥주점 1곳, 6월2일 유흥주점 2곳이 상대정화구역내 영업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작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계자는 "허가난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영업정지나 폐업한 장소에 다시 영업신청한 경우에만 허가가 났고 신규로 허가 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주변 상대정화구역 내에 무려 4만개 이상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현행법상 상대정화구역 안의 시설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공무원, 지역사회 전문가, 학부모 등 약 13∼17명 정도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무성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솜방망이 심의에 학생들이 유흥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하고 유해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심의제도가 허가를 내주기 위한 간단한 절차로 전락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이 이미 유사업종으로 형성되어 있다'면서 별다른 고민 없이 유흥시설을 허가해 주고있는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법을 강화하고 지자체·경찰 등과의 합동시스템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서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유흥시설이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김종필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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