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의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수립, 등·하굣길 안전 지도반 운영 권고 등이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유해광고물 지도 단속, 성폭력 안전지도 작성 및 무인카메라 운영, 어린이 안전 추진협의회 등도 포함한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교통·식품, 보육,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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