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은 판사 스스로 지켜야”

지역내일 2011-09-23
판사시절 회고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 원장이 촛불시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라며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법원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은 판사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제라는 발언을 해 신 원장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보다는 판사들이 휘둘린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 사건으로 법원 직원으로부터 항의성 이메일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당시 신 법원장을 옹호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했다.

형사단독 판사 시절 겪었던 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성향 때문인지 시국사건은 배당되지 않았고 주로 절도 폭력 등 소소한 사건만 배당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제법 큰(?)사건이 배당됐다.

고소인은 당시 유명한 배우 N씨였다. N씨는 자신에게 결혼을 강요하면서 A씨가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고소했고 A씨는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당시 법원장이 이 대법원장을 법원장실로 불러 A씨를 보석으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는 원장실을 나왔다. 결혼해주지 않는다고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과 피고인이 합의해 결혼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선고 전 법원장은 다시 이 대법원장을 원장실로 불렀다. 원장은 대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안된다고 대답하고는 원장실을 나왔다. 그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미 두 사람이 합의해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재판독립은 판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물론 당시 법원장에게는 지금과 달리 판사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권한은 없었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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