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계획안이 확정됐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이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역 지정대상으로 총 20개 구역, 73만평을 선정하여 그 가운데 6개소는 ‘전면철거방식’으로, 14개소는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분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수복재개발방식’은 구역 내 도로·공원·주차장·녹지공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하게 되며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주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구 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막혀 민간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시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기반시설을 시 예산사업으로 건설하게 됐다”며 “구 도심지의 주민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는 가옥주나 세입자를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의 판교개발 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판교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두곳에 건설될 2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이주단지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립 정책에 부응해 이미 관내에 25만평 규모를 확보해 사업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총 2조6000억원이 필요한 이번 사업에서 82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철거재개발사업은 민간자본과 주민들의 주택조합 결성을 통해 시행하고, 8300억원이 소요되는 이주단지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수복재개발사업에 필요한 9500억원의 비용은 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8일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시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의 예산을 제도적으로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확보와 도로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책정되는 예산규모가 1천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중 일부를 할애하더라도 재개발사업비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충당할 경우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은 올 12월 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개발기본 계획을 승인 받으면 내년 2∼3월에는 주민의 의견을 취합, 시범사업을 위한 두세 곳의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이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번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역 지정대상으로 총 20개 구역, 73만평을 선정하여 그 가운데 6개소는 ‘전면철거방식’으로, 14개소는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분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수복재개발방식’은 구역 내 도로·공원·주차장·녹지공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하게 되며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주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구 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막혀 민간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시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기반시설을 시 예산사업으로 건설하게 됐다”며 “구 도심지의 주민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는 가옥주나 세입자를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의 판교개발 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판교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두곳에 건설될 2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이주단지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립 정책에 부응해 이미 관내에 25만평 규모를 확보해 사업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총 2조6000억원이 필요한 이번 사업에서 82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철거재개발사업은 민간자본과 주민들의 주택조합 결성을 통해 시행하고, 8300억원이 소요되는 이주단지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수복재개발사업에 필요한 9500억원의 비용은 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8일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시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의 예산을 제도적으로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확보와 도로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책정되는 예산규모가 1천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중 일부를 할애하더라도 재개발사업비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충당할 경우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은 올 12월 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개발기본 계획을 승인 받으면 내년 2∼3월에는 주민의 의견을 취합, 시범사업을 위한 두세 곳의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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