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또 혁신도시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3자녀·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혁신도시내 학교·병원·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거주지 제한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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