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는 이상한 주택법

지역내일 2011-10-05
공고 확인 안했다고 과태료 500만원
청원군·국토부 '나몰라라' … 구제책 없어 피해자만 속타

충북 청원군에 사는 유 모(43)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서울에서 귀향하면서 구입해 3개월째 살고 있는 집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라며 청원군에서 500만원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다. 이유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사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

유씨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승인을 받지 않은 시행사의 사기에 의한 분양임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일신문이 청원군과 국토해양부 등에 확인한 내용은 이렇다.

충북의 한 중소 건설업체가 청원군 남일면에 3개 동 4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었고, 지난 6월 사용검사(준공검사)도 마쳤다. 하지만 이 아파트 시행사는 청원군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은 했지만 승인은 받지 않은 채 일반인들에게 집을 팔았다. 지금까지 팔린 집은 모두 19가구. 이 가운데 최근 집을 산 11가구는 과태료 처분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피해갔다. 이 가운데는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역시 편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등기까지 마쳐 이마저도 어려운 나머지 8가구다. 이들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죄(?)로 고스란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 입주자는 "과태료를 500만원이나 부과할 만큼 큰 잘못이라면 실거래신고, 주민등록,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해당 법령의 확인 여부를 안내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죄를 묻겠다니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국토부나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법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며 "행정소송이건 위헌소송이건 구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청원군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탓에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도 잘 한 일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 주택디자인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 확신이 없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했지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다"며 "입주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 관련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상황은 마찬가지. 관련 제도를 다루는 주택기금과 담당 과장과 직원 모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부서의 한 관계자는 "앞뒤 상황을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아파트 분양 전 구매자가 모집공고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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