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성실업체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사진행중에 발생하는 경고장 발급 및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정보를 공유할 경우 현장 관리와 보증채무 이행 등을 발주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 또 운영성과에 따라 부실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성실·부실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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