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행위 처벌 강화

지역내일 2011-10-07
원주시는 불법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세 포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자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해 1회 위반 시 사업 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불법 유사석유 판매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가 많은 피해를 봄에 따라 유사석유 혼합율 비중이 20%를 넘으면 1회 위반이더라도 과징금 처분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
또한 시설물 개조, 착색제·식별제 제거 및 장부 조작 등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혼합율이 20% 미만이더라도 과징금의 1/2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표시판 일제점검과 더불어 유사석유 판매업소 색출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 합동으로 수시 점검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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