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확대, 투기세력만 혜택”

지역내일 2011-09-01
한국주택협회, 도정법 개정안에 반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현금청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분양 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면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칫 투기세력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 반면, 현금청산자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과 분양 리스크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부회장은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분양 미신청자 △분양신철 철회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현금청산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현금청산 규정 준용)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청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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