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총 750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일제히 안전도 조사를 시작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정성 조사는 2008년 12월 19일 일부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이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재설치, 개·보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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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정성 조사는 2008년 12월 19일 일부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이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재설치, 개·보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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