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실시

지역내일 2011-09-15
강원도는 지난 1일 홍천군 평창군 철원군 등 9개 시·군에 대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에 따른 개최지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 방지와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등록사무소 영업 방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단속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2건, 자격증 대여 1건, 유사명칭 사용 6건, 기타(보조원 미신고 등) 14건 등 총 23건이 적발됐으며, 위반 사항은 각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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