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한국-캐나다 법의학 대결, 한국 1승

지역내일 2011-09-16
"캐나다 법의학자 진술이 부검의사 증언 배척 못해"

한국과 캐나다의 법의학 대결로까지 비화됐던 만삭아내 살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15일 만삭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3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삭인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액사(목눌림에 의한 질식사)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점인 오전 6시 41분경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액사당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백씨가 지난 3월 23일 기소된 후 5차에 걸친 공판준비기일과 4차례의 공판을 거쳤고, 증인신문만 23차에 걸쳐 진행됐다. 만삭인 아내의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의 법의학자까지 동원돼 한국판 'CSI'를 연상케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 교수는 지난 7월 21일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가 아닌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일 수 있다"며 한국 법의학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폴라넨 교수의 법정 진술이 국과수 부검의의 부검결과와 증언을 배척할만한 합리적 의심을 품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부검 결과 서울대 법의학교수와 국과수 법의학 부장 등의 법정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손에 의한 목눌림질식사'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측은 액사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증상이 피해자에게 나타나지 않아,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해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주장에 대해 부검결과와 여러 정황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목 내부 출혈, 얼굴 머리 몸에 있는 상처, 눈가의 혈흔 등과 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내의 사망시간을 6시 41분 이전과 이후로 나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사망시각이 사건 당일 6시 41분 이전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기초사실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남편 백씨가 집을 나가기 전인 6시 41분 이전에 아내가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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