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들] 불법·부정·부실위험 눈감았다

지역내일 2011-09-20 (수정 2011-09-21 오후 12:08:24)
대부분 고위 관료·금감원 출신 … "부실책임 묻는 장치 필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관료나 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나 감사로 참여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부실경영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영 제일 토마토 프라임 등 4곳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최근 3분기(2010년 7월~2011년 3월) 동안 59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모든 안건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의사를 제시한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들이 처리한 안건에는 임원의 연봉 인상 건부터 재무제표 승인, 유상증자, 우선주 배당 지급 등 경영 관련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대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도 있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제일저축은행에는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감사원 출신 이국희씨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종남 전 감사원장도 사외이사로 있다가 지난 5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사임했다. 토마토저축은행에는 조성익 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장이, 프라임저축은행에는 전 육군본부 장교 출신인 김창현씨 등이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 전직 고위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신 수천만원의 '거마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외이사 1인당 보수는 제일 2900만원, 프라임 1800만원 등이었다.

감사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몫이었다. 제일저축은행 김상화 감사, 토마토 신창현 감사는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또 제일2와 에이스에는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인 안정석씨와 곽재을씨가 감사로 있었다. 이들 감사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금융권 한 인사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 부실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관련기사]
-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 어디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주식·채권시장에도 된서리
- 부실한 견제가 저축은행 부실 키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