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제한 폐지해야”

지역내일 2011-10-11
주택금융공사 보고서

집 한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가입대상 주택의 가격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가 주택을 가진 노인에게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되 대출한도를 제한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소득이 부족한 노인에게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주택금융공사 황재훈 차장은 주택금융월보에 기고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고가 주택을 소유했어도 소득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인은 고소득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현재 주택가격에 의한 제한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계층은 소득이 부족하지만,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40.1%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체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6%로 금융자산의 비중 13.0%를 압도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총부채 배율은 30세 미만에서는 0.81배에 불과하지만 30대 1.69배, 40대 1.97배, 50대 2.39배, 60대 3.47배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은퇴 후 수입이 줄면서 빚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연금의 취지에 맞도록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동안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2008년 10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의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 이후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309명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등 고가주택 보유 노인의 주택연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용자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과 인지세와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나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연금을 활용한 상속과 주택담보대출 연계 주택연금 등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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