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경제가 무너진다 - (7) 다가오는 위기, 개인들 대처방법은] 한국도 저성장·고부채 시대 돌입 … ‘은퇴플랜’ 필요

지역내일 2011-09-21
국회 "2040년부터 국가부채가 GDP보다 많아질 것"
재정악화시 연금개혁은 '단골 해결책' … 공·사적연금 2중 방어막 준비해야

#.디폴트 위기가 임박한 그리스. 서울로 치면 시청광장에 해당하는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는 연일 집회인파로 넘쳐난다. 집회 인파 중에는 은퇴자들도 상당수 차지한다. 빚 때문에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재정긴축을 시행하면서 은퇴 전 소득의 최고 95%까지 보장했던 연금을 2012년까지 금액을 동결했고,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혜택도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은퇴자들도 연금 개혁 때문에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15일 이탈리아 의회는 540억 유로 재정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연금개혁안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빚으로 쌓아올린 경제가 신기루처럼 무너지는 순간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서민이다. 부채위기는 재정긴축으로, 재정긴축은 복지혜택 축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복지혜택의 수혜층인 노년층이 경제위기로 겪는 체감고통이 더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의 은퇴자들이 맞은 날벼락같은 상황은 남의 일같지 않다.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는 성장률은 낮은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이 높아지는 저성장 고부채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도 2040년이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다가오는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은퇴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빚잔치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대로 상당히 우량한 쪽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빠르다는 점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 등과 맞물려 한국의 국가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5년 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하락세를 보이던 국가채무의 GDP비중은 202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100%, 2050년에는 13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연구원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2015년에 500조원을 돌파하고 이르면 2025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1%의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룩한다 해도 중앙정부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40~2045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5년에는 GDP의 115.1%로 3035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인구고령화와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면서 "연금 의료 등 지출이 급속히 증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금 의료 등 재정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선진국들이 빠진 빚의 수렁에 우리나라가 안 빠진다고 단언할 수 없는 셈이다.

◆연금 평균소득대체율 줄어들어 = 재정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개혁의 단골해결책은 연금개혁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의 위기국가들이 너도나도 재정긴축의 방안으로 연금개혁을 내걸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꼭 연금개혁을 정면에 내걸지 않더라도 정부나 유권자들에 의해 적정 은퇴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이 바뀔 가능성, 경기침체에 따라 납세자들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연금재정이 부족해질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굳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기대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수령개시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평균소득대체율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균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금액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은퇴하기 전에 받던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이 보전해 줄 수 있느냐인데 현재 50%인 평균소득대체율은 차츰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까지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차츰 늦어지게 된다. 현행은 6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정위기가 닥쳐와 연금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혁수순을 밟게 된다면 그나마 국민연금에 기댔던 은퇴자들의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위기로 인한 연금자산가치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OECD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8년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가들의 사적연금 자산의 시장가치는 5조 달러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투자수익률도 -25%를 기록한 바 있다.

◆높아지는 불확실성 =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2중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박형수 우리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병행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면서 "혀재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자금이 어느 정도 축적됐으니까 자녀 결혼비 등으로 소진시키지 않고 월 지급식 연금보험 등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80세까지라도 허드렛일을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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