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충당부채 공개, 내년엔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계산하는 재정통계를 개편하면서 일반정부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6개로 확정했다.또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채무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으나기준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내년에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에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5개로 제시했으나 최근 기준을 바꿔 공기업 13개를 더하고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뺀 146개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는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적용해 145개만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사실상 정부사업을 하지만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반정부로 편입되지 않았던 공기업 13개가 추가됐다. 추가된 기관은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공단, 농림수산정보센터, 문학번역원,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시장경영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은 무조건 일반정부의 범주에 넣었으나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 비중이 80% 미만인 출연연 12개를 제외했다. 제외된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정평가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원, 전기연구원 등이다.
다만 공청회와 국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되 부기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해외 사례가 없고 국민연금 충당부채 인식범위와 측정방법,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부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에 공개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해외사례가 없어 기준을 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공개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내년 10월께국회에 제출할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서(재정상태표)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발생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재정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해 국제비교용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별도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작성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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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계산하는 재정통계를 개편하면서 일반정부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6개로 확정했다.또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채무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으나기준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내년에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에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5개로 제시했으나 최근 기준을 바꿔 공기업 13개를 더하고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뺀 146개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는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적용해 145개만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사실상 정부사업을 하지만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반정부로 편입되지 않았던 공기업 13개가 추가됐다. 추가된 기관은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공단, 농림수산정보센터, 문학번역원,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시장경영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은 무조건 일반정부의 범주에 넣었으나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 비중이 80% 미만인 출연연 12개를 제외했다. 제외된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정평가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원, 전기연구원 등이다.
다만 공청회와 국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되 부기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해외 사례가 없고 국민연금 충당부채 인식범위와 측정방법,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부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에 공개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해외사례가 없어 기준을 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공개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내년 10월께국회에 제출할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서(재정상태표)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발생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재정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해 국제비교용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별도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작성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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