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21일까지 원주시청 문화관광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대상지역은 도유형문화재 제49호 봉산동 당간지주, 제66호 태장왕녀복란태실비, 제21호 김제남신도비, 제98호 원주향교 등 4개소이다.
그 동안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반경 300미터 이내의 건설 공사할 때 사업시행 전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받아야 해 착공 지연 등 민원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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