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담합 피해자, 첫 손해배상소송”

지역내일 2011-10-18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근저당권 집단소송도 조만간 진행

생명보험사의 이율 담합과 관련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출신인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엔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고 기업들이 담합을 했어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입증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1~2006년까지 6년간 담합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200조원에 달하고 5%만 잡아도 10조원을 넘어선다"면서 "보험료를 많이 낸 부분도 있고 보험료를 내고 덜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사의 범죄입증에는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삼성 교보 등 리니언시(범죄사실 자백에 의해 징계를 경감받는 제도)에 의해 범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범죄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생보사들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위에 생보사들의 담합여부를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이 회장은 이번 담합피해 소송이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십명만 모여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3000~4000명정도 모이면 피해보상 요구규모가 수십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3000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조만간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한 반환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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