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권한대행 불러 서울교육 바꾸라고 하겠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 지속적으로 추진할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자마자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난 21일 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교과부 설동근 제1 차관이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설 차관은 또 "임 권한대행을 불러 곽 교육감이 한 것을 승계해선 안 되고 교육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교육자치를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 기소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교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혁신교육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설동근 차관은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의원도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과부 설동근 차관의 발언은 서울교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침탈 행위이자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퇴행적 시도"라며 " 이명박 정부는 곽교육감의 기소장에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마치 완장찬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고, 임승빈 부교육감에 대한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임 권한대행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라며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등 곽 교육감 정책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순수 정책적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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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 지속적으로 추진할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자마자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난 21일 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교과부 설동근 제1 차관이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설 차관은 또 "임 권한대행을 불러 곽 교육감이 한 것을 승계해선 안 되고 교육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교육자치를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 기소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교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혁신교육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설동근 차관은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의원도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과부 설동근 차관의 발언은 서울교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침탈 행위이자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퇴행적 시도"라며 " 이명박 정부는 곽교육감의 기소장에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마치 완장찬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고, 임승빈 부교육감에 대한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임 권한대행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라며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등 곽 교육감 정책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순수 정책적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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