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조건부 동의 비율 87% … "요식행위 전락" 비판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 준 이후 사후점검을 한 검수는 10%에 불과했다.
이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정 현황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조건부 동의가 87.3%에 달한다. 부동의는 1.8%, 반려 등 기타는 8.9%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같은 기간 조건부 동의가 98.5%에 달하며 자진취하 등 기타가 1.4%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 조건부 동의 전체 건수에 비해 사후점검 건수는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0.8%에 불과하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의견을 제출하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개별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2%에 이른다.
미제출 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비율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실은 지난 6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철교가 붕괴한 것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번 교각을 포함, 7개 다릿발에 대해 교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나 조건부동의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보니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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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 준 이후 사후점검을 한 검수는 10%에 불과했다.
이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정 현황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조건부 동의가 87.3%에 달한다. 부동의는 1.8%, 반려 등 기타는 8.9%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같은 기간 조건부 동의가 98.5%에 달하며 자진취하 등 기타가 1.4%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 조건부 동의 전체 건수에 비해 사후점검 건수는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0.8%에 불과하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의견을 제출하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개별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2%에 이른다.
미제출 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비율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실은 지난 6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철교가 붕괴한 것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번 교각을 포함, 7개 다릿발에 대해 교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나 조건부동의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보니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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