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5% 반대하면 뉴타운 취소”

지역내일 2011-10-19
경기도 출구전략 발표

경기도가 토지소유주 등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18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 대한 공공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해제를 하도록 했다.

도내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업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도 주민에게 제공된다. 도는 올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6월부터는 구역 내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제공·폭력행위 등 위법·부당사항을 경기도가 직접 조사, 의법 조치하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지원·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내년에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 재정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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