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임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 가능
장기근속자는 확정급여형, 성과급 크면 확정기여형 유리
36조5904억원, 지난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다. 지난해말 29조147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만에 25.5%나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이 7.5%(11만개)에 달하고 근로자 가입률이 31.4%(286만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다.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큰 폭의 변화가 생겼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됐고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됐다.
더 이상 노후대비자금인 퇴직연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HSBC생명, 퇴직연금 가이드 소개 = 최근 하나HSBC생명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의 가입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상품보다 제도에 대해 먼저 이해할 것을 권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퇴직일시금은 사내유보금으로 적립되고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장부상으로만 적립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한 퇴직연금제도가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크게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진다.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과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있다. 기업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책임진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퇴직연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72.6%가 확정급여형이고 확정기여형은 17.6% 정도다.
물론 확정급여형의 근로자가 원하면 확정기여형으로 바꿀 수 있다. 더욱이 개정 근퇴법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전제는 회사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가입했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는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퇴직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IRA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타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개설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로, 본인이 관리하게 되며 개인이 운용에 책임을 진다. 당장 써버리기 쉬운 퇴직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확정기여형, 100% 사외 적립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 그렇다면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장기근속자이면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기본급이 낮은 성과제 중심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이 낫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100% 사외 적립하므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고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어 이직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퇴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조현택 하나HSBC생명 기업영업팀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중간정산 제한으로 퇴직급여가 실질적인 노후 자금이 되는 만큼 퇴직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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