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몸살’ 뉴타운 지역을 가다-② 송파 거여뉴타운 2-1구역] “40년묵은 재개발 문제, 뉴타운으로 해결되나”
지역내일
2011-09-28
(수정 2011-09-29 오후 6:14:37)
조합무효확인소송 … 2심 조합설립 취소 판결
40년전 개발계획 수립, 주민간 갈등만 심화
뉴타운 사업이 팽창 속도를 줄였다. 뉴타운 청사진 이면에서 조합과 주민들 소송, 치솟는 분양가 등 어두운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 맞불 소송으로 주민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뒤늦게 수습하려는 지자체는 애를 먹고 있다.
무분별하게 추진한 뉴타운 선정으로 결국 화살은 지자체에게 돌아갔다. 서울 뉴타운 사업구역에서만 서울시·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81건이 진행중이다. 내일신문은 소송으로 신음하는 주요 뉴타운개발구역의 갈등 현장을 들여다본다.

1973년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거여뉴타운 구역. 40여년이 지난 2011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거여뉴타운 2-1구역의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파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148명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114명을 제외하면 동의율이 75%를 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2심에서 이긴 조합원은 이 소송 자체를 취하했다. 송파구청도 대법원 상고를 취소했다. 소송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또 다른 조합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부대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무허가건물 소유자 조합원 제외 = 이 소송의 핵심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을 정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거여뉴타운2-1구역 조합추진위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예외규정을 뒤늦게 만들었다고 해도 소급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은 거여뉴타운2-1구역 맞은편 2-2구역에서도 진행중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던 거여뉴타운이 지자체와 소송으로 오히려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기석 송파구청 재정비2팀장은 "원고와 송파구의 소송 관계는 이미 소 취하로 정리됐지만 느닺없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상고를 했다"며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합원간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사업 추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남권 개발기대심리 사라졌다 =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거여뉴타운2-1구역은 거여마천뉴타운 지구의 일부다. 거여마천뉴타운지구는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눈다. 이 중 거여뉴타운2-1구역은 9만8690㎡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으로 개발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지역은 1973년 12월 자력재개발 사업시행방식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40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던 2004년 12월 이 일대에 관한 사업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 2005년 1월 고시했다.
송파구청은 2009년 1월 19일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받고 토지 등 소유자 1448명 중 1111명의 동의(동의율 76.72%)가 있었다고 판단,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여러차례 조합원 변동에 따른 변경신청과 각종 소송으로 2년동안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적어도 4~5년은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사업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거여뉴타운 인근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인 2년전만해도 입주권 문의가 빗발치는 등 관심이 높았는데, 지금은 뉴타운 관련 문의가 끊겼다"며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분양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여·마천뉴타운지구.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불량노후주택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 곳에 개발기대심리는 이미 사라지고, 주민과 구청의 소송만 난무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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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개발계획 수립, 주민간 갈등만 심화
뉴타운 사업이 팽창 속도를 줄였다. 뉴타운 청사진 이면에서 조합과 주민들 소송, 치솟는 분양가 등 어두운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 맞불 소송으로 주민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뒤늦게 수습하려는 지자체는 애를 먹고 있다.
무분별하게 추진한 뉴타운 선정으로 결국 화살은 지자체에게 돌아갔다. 서울 뉴타운 사업구역에서만 서울시·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81건이 진행중이다. 내일신문은 소송으로 신음하는 주요 뉴타운개발구역의 갈등 현장을 들여다본다.

1973년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거여뉴타운 구역. 40여년이 지난 2011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거여뉴타운 2-1구역의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파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148명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114명을 제외하면 동의율이 75%를 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2심에서 이긴 조합원은 이 소송 자체를 취하했다. 송파구청도 대법원 상고를 취소했다. 소송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또 다른 조합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부대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무허가건물 소유자 조합원 제외 = 이 소송의 핵심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을 정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거여뉴타운2-1구역 조합추진위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예외규정을 뒤늦게 만들었다고 해도 소급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은 거여뉴타운2-1구역 맞은편 2-2구역에서도 진행중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던 거여뉴타운이 지자체와 소송으로 오히려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기석 송파구청 재정비2팀장은 "원고와 송파구의 소송 관계는 이미 소 취하로 정리됐지만 느닺없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상고를 했다"며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합원간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사업 추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남권 개발기대심리 사라졌다 =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거여뉴타운2-1구역은 거여마천뉴타운 지구의 일부다. 거여마천뉴타운지구는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눈다. 이 중 거여뉴타운2-1구역은 9만8690㎡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으로 개발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지역은 1973년 12월 자력재개발 사업시행방식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40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던 2004년 12월 이 일대에 관한 사업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 2005년 1월 고시했다.
송파구청은 2009년 1월 19일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받고 토지 등 소유자 1448명 중 1111명의 동의(동의율 76.72%)가 있었다고 판단,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여러차례 조합원 변동에 따른 변경신청과 각종 소송으로 2년동안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적어도 4~5년은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사업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거여뉴타운 인근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인 2년전만해도 입주권 문의가 빗발치는 등 관심이 높았는데, 지금은 뉴타운 관련 문의가 끊겼다"며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분양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여·마천뉴타운지구.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불량노후주택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 곳에 개발기대심리는 이미 사라지고, 주민과 구청의 소송만 난무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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