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버스’ 농어촌에 도입한다

지역내일 2011-10-20
정부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농어촌 지역에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가 도입된다. 또 요금이 싼 경차택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고속버스 환승도 확대된다. 수도권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도 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찾아가는 버스'가 군 단위 지역에 도입된다.

주민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출발지, 도착지, 이용시간 등을 예약하면 운영센터에서 운행경로를 지정하게 된다.

버스는 공영제로 운영하되,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 군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금이 저렴한, 1000㏄ 미만 경차택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경차택시 부제 미적용 △사납금 인하 △경차택시 전용 콜 서비스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경기도 성남에서 요금이 일반택시의 78% 수준인 경차택시를 시범운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낮은 사업성으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중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도 확대한다. 현재 호남선 정안휴게소 등 3곳에 설치된 환승휴게소를 대전~통영 고속도로 인삼랜드 휴게소에서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엠패스)'을 12월부터 발행한다.

엠패스는 공항철도를 포함해 하루 지하철 20회를 탈 수 있는 1일권 요금이 1만원(카드보증금 별도)이다. 앞으로 버스 등 다른 교통 수단과 관광지 할인 등으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항과 관광안내소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을 위해 △렌터카 가맹제도 도입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등 4개 방안을 마련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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