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지역내일 2011-10-21
해외 PF 사업이 원인

범양건영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공능력 58위인 위 회사는 1958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다.

현재까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는 대부분 주택사업에 치중하다가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한 경우다. 하지만 범양건영 은 토목비중이 70%에 달하는 안정적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문제가 됐다. 시행사들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발주량 감소로 인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사옥과 토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진행해 왔으나 법정관리를 피하지는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의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범양건영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내렸고, 한국거래소는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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