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주소가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이하 새주소)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7월 29일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되면서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업무가 새주소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새주소 변경 후에는 시?구?동 주민센터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도 새주소로 변경돼 발급된다. 또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규등록, 재등록 등도 새 주소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단, 변경일 기준으로 도로명이 미고시된 지역(신축건물, 택지개발지구 등)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천시는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 란에 새주소 스티커 부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새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소 전환 작업으로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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