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지자체 재량권 많아진다

지역내일 2011-10-26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이 높아진다. 또 아파트 임차인도 아파트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주택관련 업무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전체적인 공급비율 내에서 지자체가 세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8%를 무주택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정, 생애최초 분양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있다. 기관추천 10%, 개인신청 18%(신혼부부 10%, 다자녀가정 5%, 노부모 부양가족 3%)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가 개인신청 비율 구성을 18% 한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신혼부부 비율을 10→5% 줄이는 대신, 다자녀 가정 비율을 5→10%로 늘리는 식이다. 이미 65%를 특별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권대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주택에 반영하고 있는 규칙을 민영주택에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앞으로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개발·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공동주택 관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공동주택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들이 공동주택내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위탁이 필요하다고 건의함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조정도 추진된다. 현재 공공임대 세입자 중 소득기준이 초가되거나, 입주자격이 안 돼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거가 유예된 사람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건설돼 입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설·입주현황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주택 40만4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지만 9월말 현재 29만9000가구 공급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공공부문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