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파업 등 총력투쟁 결의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수호)는 4일 대전학생문화회관에서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약속한 단체협약 체결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데 반발, 이달중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11월 중순 파업찬반투표를 갖는다.
전교조는 지난 3월부터 교육부와 30여 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교사 임용문제 △7차 교육과정 관련 교과선택제 유보 △단체협약 사립교원 적용 여부 등의 안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실훈련기관 3년까지 참여 제한
노동부는 4일 직업훈련을 부실하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3년까지 훈련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훈련인원이나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2000만원 이상 착복한 훈련기관은 2년간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에 또다시 부실훈련이 적발되면 1년간 덧붙여 훈련기회를 박탈당한다.
또한 훈련을 중복해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생은 6개월이 지나야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도에 탈락한 훈련생도 3개월이 지나야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수호)는 4일 대전학생문화회관에서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약속한 단체협약 체결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데 반발, 이달중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11월 중순 파업찬반투표를 갖는다.
전교조는 지난 3월부터 교육부와 30여 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교사 임용문제 △7차 교육과정 관련 교과선택제 유보 △단체협약 사립교원 적용 여부 등의 안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실훈련기관 3년까지 참여 제한
노동부는 4일 직업훈련을 부실하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3년까지 훈련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훈련인원이나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2000만원 이상 착복한 훈련기관은 2년간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에 또다시 부실훈련이 적발되면 1년간 덧붙여 훈련기회를 박탈당한다.
또한 훈련을 중복해 신청하는 등의 이유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생은 6개월이 지나야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도에 탈락한 훈련생도 3개월이 지나야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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