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치였는데, 그냥 가버려서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통 차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버린 것을 ‘뺑소니’라고 하는데, 법적 표현을 빌리면 ‘도주 차량’이라고 하고,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이 법률은 가중처벌이라는 말에서도 풍기는 듯이 일반 형법보다 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도주차량이 될까요?
법원 판결을 보면 도주 차량이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사고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자동차 사고로 누군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러야 하고, 가해 운전자가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해는 무조건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지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지를 고려하여 상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그냥 벗어나서 사고 운전자를 알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나 경찰관과 같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등을 밝히지 않고 사고 장소를 벗어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면 도주 차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주 차량은 사고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항시 주의해야 할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하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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