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약 50여 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됐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올해 말까지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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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올해 말까지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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