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식)는 지난달 27일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2012년도에 지급하는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5.1% 인상한 연간 5147만원으로 결정했다.
원주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10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2012년도에 지급하는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3.18% 인상한 연간 3598만 원으로 결정하고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시민단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이·통장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을 위촉하여 구성되었으며 총 2회에 걸친 회의와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
앞으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의정비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