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방식이 2012년 1월부터 온라인 납부로 전면 전환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지난 3월부터 납세자의 사용카드와 은행의 제한, 수수료 부담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OCR고지서 납부와 병행 추진오다가 내년부터 전면화 하는 것.
온라인 납부 방법은 인터넷(위텍스, 지로 사이트)납부, 가상 계좌이체,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행카드 사용 시에는 9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형된 납부고지서는 종전과 같이 납세자에게 고지되고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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