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지역내일 2011-11-04
4일 입법예고 … 퀵서비스는 임의가입 적용

내년부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업체에 소속된 퀵서비스기사는 본인과 사업주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배달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와 일을 못하는 동안 급여, 사망시 유족의 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가입조건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을 적용해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적용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지만, 어느정도 사업주에 속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퀵서비스기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가입 형식으로 했다. 한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처럼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보수액의 2.1%(1톤 초과 택배기사는 7.3%, 지점 영업소는 2.1%)를 적용한다. 보수액은 기사들의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시행전 단일보수액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기피로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주가 만일 10명의 기사를 두고 있다면 그는 매년 25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사들의 보호장치를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퀵서비스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그동안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업종은 고용상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는 업종이 아니어서 정부 공식통계는 없다. 다만 업계는 택배기사의 경우 3만명, 퀵서비스기사는 10만명이 종사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경윤 과장은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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