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분담금 물가상승률 적용해야”

지역내일 2011-11-08
교통연구원 '면적별 차등 부과'제안
국토부, 내년 상반기 관계법령 개정

교통유발분담금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부연구위원은 8일 오후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유발금 산정기준 개선연구'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1990년 제도도입시 책정한 1㎡당 350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전 금액이 지금까지 적용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이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주택단지는 3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현재 도시의 교통혼잡 수준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한 교통혼잡비용이 1998년 IMF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4년 10조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엔 26조9000억원으로 뛰었다. 반면 같은 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비용의 0.6%에 불과한 1595억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황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20년간 반영하지 않았던 물가상승분을 한꺼번에 적용할 경우 영세상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면적별로 차등해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3000㎡이하는 현행대로 350원을 유지하고, 3000~3만㎡는 700원, 3만㎡ 이상은 1000원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부담금을 가중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교통유발금은 단위부담금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시설용도별 교통유발계수의 적정성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률의 적성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우선 단위부담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