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관리 딜레마

신규 의료급여 기관 만든 꼴 … 허가없이 현재 영업중인 500여곳 처리도 문제

지역내일 2001-11-07 (수정 2001-11-09 오후 4:49:23)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을 조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영업으로 운영돼온 산후 조리원에 의료기관 성격을 부여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보험급여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민 사회보험제도에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보험급여를 지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동안 행정력을 동원, 미흡하나마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돈 먹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또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달리 산후조리원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문제도 해결도 만만치 않다.
만약 의료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온 전국 500여개의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만을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의료 전문가들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영업이 아닌 것이다.
한편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산후조리원을 조산원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토내용을 국회에 보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산후조리원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의료기관에 준해 복지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법개정 이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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