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면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손상하는 불필요한 ‘알몸 신체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지난해 3월 경기 성남 남부 경찰서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박 모(25)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방법의 신체검사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자인 피의자들은 흉기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알몸 신체검사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 명령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래 반복돼 왔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기관지를 돌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데 이어 변호인 접견과 조사 등을 위해 유치장을 드나들 때마다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를 받았다며 경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약사범이나 간첩 등 자해할 우려가 높은 피의자들에게나 하는 알몸 수색을 일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알몸 신체검사’는 지난 해 10월 병원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 모씨가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14일 교육부 앞 시위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명도 중부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하는 등 이 건외에도 2~3건의 소송이 더 계류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유치장 입감시 예외 없이 이루어지던 알몸수색관행이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내 인권개선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지난해 3월 경기 성남 남부 경찰서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박 모(25)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방법의 신체검사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자인 피의자들은 흉기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알몸 신체검사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 명령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래 반복돼 왔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기관지를 돌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데 이어 변호인 접견과 조사 등을 위해 유치장을 드나들 때마다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를 받았다며 경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약사범이나 간첩 등 자해할 우려가 높은 피의자들에게나 하는 알몸 수색을 일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알몸 신체검사’는 지난 해 10월 병원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 모씨가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14일 교육부 앞 시위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명도 중부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하는 등 이 건외에도 2~3건의 소송이 더 계류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유치장 입감시 예외 없이 이루어지던 알몸수색관행이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내 인권개선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