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금성 사건 수사종결 보름 뒤에도 건보공단에 자료요청
법조계 "기소 후에 웬 기초조사 … 간첩사건과 무관한듯"
간첩사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민간인 정보를 조회했다는 기무사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간첩 흑금성 사건 수사가 종결된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기무사가 건보공단에 또 민간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MBC가 "건보공단 직원 임 모씨가 기무사 요원 최 모씨에게 2007년 2월부터 62명의 민간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기무사는 "간첩 원정화 사건(2005~2007년)과 흑금성 사건(2009~2010년) 수사 당시 이들과 접촉하거나 전화통화자 62명 중에 군이나 군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정보를 불법유출한 행위로 올 3월 해고된 임씨가 낸 구제신청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서에 따르면 임씨가 지난해 8월 5일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전화로 가입자의 직장과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를 유출하다가 동료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간첩 흑금성 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는 지난해 8월 5일의 시점은 '흑금성' 박 모씨와 박씨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김 모 소장에 대해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기소한지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의문이 일고 있다.
기무사가 지난해 6월 3일과 9일에 각각 구속된 박씨와 김 소장을 접촉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민간인에 대해 두달이나 지난 시점인 같은해 8월 5일에 초동수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민간인 신상정보를 조회했다는 해명을 납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문에 대해 기무사는 12일 "모든 수사가 기소한 이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보강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난해 7월 20일 기소한 이후에도 보강수사 차원에서 8월에 일부 인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군의 한 법무관은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하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후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기소한 뒤에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자료요청을 했다면 간첩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를 하고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간혹 기소 후에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이 기소후 수사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법무관을 지낸 변호사는 "간첩사건을 일단 송치하면 군 검찰이 주도할 뿐 아니라 기소후에 공소를 유지하는 노력은 검찰 소관사항"이라면서 "기소를 한 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보강수사, 그것도 기초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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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소 후에 웬 기초조사 … 간첩사건과 무관한듯"
간첩사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민간인 정보를 조회했다는 기무사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간첩 흑금성 사건 수사가 종결된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기무사가 건보공단에 또 민간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MBC가 "건보공단 직원 임 모씨가 기무사 요원 최 모씨에게 2007년 2월부터 62명의 민간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기무사는 "간첩 원정화 사건(2005~2007년)과 흑금성 사건(2009~2010년) 수사 당시 이들과 접촉하거나 전화통화자 62명 중에 군이나 군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정보를 불법유출한 행위로 올 3월 해고된 임씨가 낸 구제신청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서에 따르면 임씨가 지난해 8월 5일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전화로 가입자의 직장과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를 유출하다가 동료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간첩 흑금성 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는 지난해 8월 5일의 시점은 '흑금성' 박 모씨와 박씨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김 모 소장에 대해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기소한지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의문이 일고 있다.
기무사가 지난해 6월 3일과 9일에 각각 구속된 박씨와 김 소장을 접촉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민간인에 대해 두달이나 지난 시점인 같은해 8월 5일에 초동수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민간인 신상정보를 조회했다는 해명을 납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문에 대해 기무사는 12일 "모든 수사가 기소한 이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보강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난해 7월 20일 기소한 이후에도 보강수사 차원에서 8월에 일부 인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군의 한 법무관은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하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후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기소한 뒤에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자료요청을 했다면 간첩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를 하고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간혹 기소 후에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이 기소후 수사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법무관을 지낸 변호사는 "간첩사건을 일단 송치하면 군 검찰이 주도할 뿐 아니라 기소후에 공소를 유지하는 노력은 검찰 소관사항"이라면서 "기소를 한 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보강수사, 그것도 기초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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