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이 미국 주도의 테러보복공격 등을 기회로 자위대의 첫 전투지역 파병을 성사시킨데 이어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걸려있던 족쇄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정전감시 및 지뢰제거 작업 등 유엔평화유지군(PKF) 본체업무 참가를 위해 추진중인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작업이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1일 밤 PKO 협력법의 개정작업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자민, 공명, 보수 등 집권연립 3당 간사장과 정조회장들은 12일 회의를 갖고 오는 20일까지 PKO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2가지다. PKF 본체업무 참가 동결을 푸는 동시에 PKO 참가 5원칙이라는 까다로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PKF 본체업무란 △정전 준수여부 감시활동 △완충지역에 주둔하거나 해당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 △차량과 인편을 이용한 무기반입 여부 감시활동 △방치된 무기수거 △전쟁포로 교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걸프전 당시 일본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핑계로 92년 PKO협력법을 제정하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같은 PKF 본체업무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PKO활동은 그간 선거감시 및 경찰행정 업무 지원 등 군의 색채가 배제된 범위로 한정돼 왔다.
다음으로는 PKO 활동과 관련, 지난 91년 정해진 5원칙을 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수월하게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PKO 5원칙은 △분쟁 당사자간 정전 합의 △파견지 국가의 동의 △활동의 중립성 △일본 독자적 판단에 따른 활동 중단 및 철수 △대원의 생명, 신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무기사용 등 5개항을 전제로 자위대의 PKO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명당이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는 무기사용 기준완화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파견되는 자위대에 ‘경호업무’를 추가할 방침이었지만, 이는 내년 정기국회로 미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의 경우, 지금까지 ‘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범위’에서 ‘자기 관할하에 있는 사람 및 무기를 보호하는 범위’로 확대하기로 연립여당은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정전감시 및 지뢰제거 작업 등 유엔평화유지군(PKF) 본체업무 참가를 위해 추진중인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작업이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1일 밤 PKO 협력법의 개정작업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자민, 공명, 보수 등 집권연립 3당 간사장과 정조회장들은 12일 회의를 갖고 오는 20일까지 PKO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2가지다. PKF 본체업무 참가 동결을 푸는 동시에 PKO 참가 5원칙이라는 까다로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PKF 본체업무란 △정전 준수여부 감시활동 △완충지역에 주둔하거나 해당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 △차량과 인편을 이용한 무기반입 여부 감시활동 △방치된 무기수거 △전쟁포로 교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걸프전 당시 일본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핑계로 92년 PKO협력법을 제정하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같은 PKF 본체업무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PKO활동은 그간 선거감시 및 경찰행정 업무 지원 등 군의 색채가 배제된 범위로 한정돼 왔다.
다음으로는 PKO 활동과 관련, 지난 91년 정해진 5원칙을 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수월하게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PKO 5원칙은 △분쟁 당사자간 정전 합의 △파견지 국가의 동의 △활동의 중립성 △일본 독자적 판단에 따른 활동 중단 및 철수 △대원의 생명, 신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무기사용 등 5개항을 전제로 자위대의 PKO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명당이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는 무기사용 기준완화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파견되는 자위대에 ‘경호업무’를 추가할 방침이었지만, 이는 내년 정기국회로 미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의 경우, 지금까지 ‘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범위’에서 ‘자기 관할하에 있는 사람 및 무기를 보호하는 범위’로 확대하기로 연립여당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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