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월급 8000원

춘천 모 학원 원장 임금착취 사실 드러나

지역내일 2001-11-13 (수정 2001-11-15 오후 3:53:44)
춘천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춘천민주사회단체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춘천 S학원 K원장은 중국어 강좌 강사로 채용한 H씨(중국인)와 D씨(한국국적 중국인)의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심지어 결강 시간에 대한 공제액적용으로 한달 월급을 8000원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영국인 D씨는 99년 약 7주동안 위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대우를 받다가 쫓겨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또 K원장이 외국인 강사를 초청한 뒤 워킹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당사자로부터 받은 후 워킹비자 발급을 보류한 채 불법고용을 하다가 해당 강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의한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13일‘S학원에 대한 불법운영조사 및 행정처분 요구안’을 춘천교육청에 제출했다. 나철성 간사는“한국인 모 강사의 경우 S학원에서 14개월간 근무하며 월3,4만원을 납부했으나 학원에서 일했던 기간의 납부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학원측이 고의로 세금을 누락한 혐의도 포착돼 탈세사실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 춘천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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