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대표이사 주의조치

지역내일 2011-10-19
투자손실 초래하고 보고없이 대출업무 위탁 … 임직원 9명도 징계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투자손실을 초래하고 대출모집 업무위탁을 보고하지 않은 동양생명보험(주)의 박중진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징계했다.

지난 3월 실시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관계법규에서 정한 외국환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2008년 3월 이후 신용연계증권 등 외화유가증권 3000만달러에 대한 손절매를 제때 하지 않아 1300만달러의 손실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7년 1월 1000만달러를 투자한 해외펀드 조건상 2008년 7월말 이후에는 순자산가치의 96% 기준으로 환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한 시점에도 환매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예상손실보다 490만달러의 추가손실을 냈다.

특히 동양생명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508개 대부중개업체에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해놓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은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대출과는 다른 것으로, 동양생명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이 상품을 취급해왔다. 금리는 캐피탈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상품과 비슷한 22% 정도로 현재 대출잔액이 5000억원에 이른다.

또 금감원이 지난 2007년 5월 금융분쟁조정을 하면서 자궁소파술에 대해 수술보장특약상 2종 수술로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1종을 적용해 총 741건 2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신상균 금감원 검사1팀장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이용자를 모집하려면, 업무위탁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하고 위탁운영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계약자에게 적게 지급된 보험금은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금감원이 자궁소파술에 대해 2종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2007년 5월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2종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5월 이전에 이미 1종으로 준 보험금도 소급해 2종으로 지급하라는 것만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1종으로 지급했던 것도 소급해서 2종으로 주라고 해 보험계약자한테 연락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투자손실 금액은 재무제표에 반영해 상각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중진 동양생명 대표이사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를 의결하고 임원과 직원 8명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를 내렸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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